대출이야기

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,조건 빨리 신청하기

승위 2022. 2. 20. 02:15

 

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상품입니다. 저소득,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 할 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상품입니다.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인 만큼 시중은행 보다 조건이 좋은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 지금부터 내집마련 디딤돌대출 자격,조건 간단히 알아보도록 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

 

디딤돌 대출 자격 , 내집마련 디딤돌대출 조건

 

  • 디딤돌 대출 대상 : 부부합산 연소득 6,000만원이하 , 순자산 가액 3.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(생애 최초 주택구입자,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,000만원)
  •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6,000만원 이하 생애최초, 신혼, 2자녀 이상은 7,000만원 이하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

 

  • 최대 대출 2.5억원 이내 (LTV 70%, DTI 60%이내)
  • LTV :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
  • DTI : 상환능력을 소득으로 따져 계산한 비율

 

 

 

 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

 

시점에 따라 금리는 바뀌지만 지금은 2% ~ 2.7% 사이입니다.

 

금리 우대 중복되지 않은 경우

 

  •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.5%
  • 장애인가구 연 0.2%
  • 다문화가구 연 0.2%
  • 신혼가구 연 0.2%
  •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.2%

 

금리 우대 중복되는 경우

 

  • 1자녀 가구 연 0.3%
  • 2자녀 가구 연 0.5%
  • 3자녀 가구 연 0.7%

 

  • 청약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, 12회차 이상 납입 연 0.1%
  • 청약저축 가입기간 3년 이상, 36회차 이상 납입 연 0.2%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간

 

10년, 15년, 20년, 30년 (거치 1년 또는 비거치)

 

 

 

 

 

 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서류

 

아래 제출서류들을 준비하셔야합니다. 신청 기간 1달 이내의 발급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

 

  • 신분증
  • 주민등록 등본, 주민등록 초본
  • 재직증명서(회사요청)
  • 소득 확인 서류 (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)
  • 주택 관련 서류 (임대차 계약서 원본)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환방법

 

  •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,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
  • 중도상환 수수료 = 중도상환원금 x 중도상환 수수료율(1.2%) x [(3년-대출경과일 수)/3년]

 

 

 

 

 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

 

은행에서 직접 방문 신청 -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은행 방문 신청으로 간단히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보다는 다소 시간이 적게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. 은행 방문전 전화로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  • KB국민은행: 1599-1771
  • 우리은행: 1599-0800
  • 신한은행: 1599-8000
  • IBK기업은행: 1566-2566
  • NH농협은행: 1588-2100

 

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- 공동인증서를 준비로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으로, 진행 과정 확인이 안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집에서 간편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
  •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[개인상품] > [주택구입자금대출] > [내집마련디딤돌대출] 메뉴를 클릭
  • 내집마련 디딤돌 대출 안내 페이지에서 [대출신청] 버튼을 클릭해서 신청을 진행하시면 됩니다.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기간

 

소유권 이전 등기 전입니다. 만약 이미 하셨다면 접수일로부터 3개월(90일)이내 신청하셔야 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제외대상

 

  • 만 30세 미만 단독, 미혼, 세대주 -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하고 등본상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인 가구라면 신청 가능
  • 무주택이 아닌자 -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 수로 인정함
  •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중인자 - 세대원 포함, 전세대출 이용 중일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
  • 그 외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는자 - 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곡정보, 특수기록정보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

 

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다면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합니다. 1년이 지난 후에는 전세, 월세 등 세입자를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. 다만, 실거주 경우에도 타 시도로 근무지 발령, 질병 치료 등 불가피한 경우라면 예외로 인정이 가능합니다.

 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

 

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.

 

  • 대출 대상자 : 만 30세 이상의 미혼의 단독 세대주
  • 대출 대상주택 : 주거전용 18평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
  • 호당 대출한도 : 1.5 억원이내

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예상대출조회

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https://www.hf.go.kr/hf/sub01/sub01_02_01.do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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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

 

정부 부처의 대출 옥죄기로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디딤돌 대출 중단은 아니지만 기준 금리도 오르고 있고 이 글을 언제 보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. 본 블로그 내용은 간단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https://www.hf.go.kr/hf/sub01/sub01_01_01.do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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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,조건, 신청하기 포스팅 마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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